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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합의 조합원은 광학산업 기술 관련된 기업, 기관, 유관단체가 대상임
회비
본 조합의 조합원은 광학산업 기술 관련된 기업, 기관, 유관단체가 대상임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
조합이 부과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함
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함
연회비와 가입비는 다음과 같음
구분
연회비
가입비
이사장사
100만원
100만원
임원사
50만원
100만원
일반사(조합원)
20만원
1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