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 정보

IT융합 첨단광학 전문 인력 양성기관
한국광학산업기술연구조합

조합원 가입안내

조합원의 자격
본 조합의 조합원은 광학산업 기술 관련된 기업, 기관, 유관단체가 대상임
회비
본 조합의 조합원은 광학산업 기술 관련된 기업, 기관, 유관단체가 대상임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
조합이 부과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함
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함
연회비와 가입비는 다음과 같음
구분 연회비 가입비
이사장사 100만원 100만원
임원사 50만원 100만원
일반사(조합원) 20만원 100만원